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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성상품 관련 약정서 개정에 따른 안내

2013-04-11

결제성상품 관련 약정서가 2013년 4월 22일부터 개정시행 되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정서

  •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 추가약정서(b2b일반자금대출용)(구매기업용)
  • 공공구매론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 추가약정서(발주서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용)(판매기업용)
  • 추가약정서(실적부 미래채권담보대출용)(판매기업용)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후 비고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제 15 조 (손실부담 및 면책)

다음의 각 호에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은행에는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 15 조 (손실부담 및 면책)

다음 각호의 사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 5      (좌 동)
②          (좌 동)


책임소재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제 9 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다음의 각호에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은행에는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 9 조 (손실부담 및 면책)

다음 각호의 사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 5      (좌 동)
②          (좌 동)


책임소재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
추가약정서(b2b일반자금대출용)(구매기업용) 제8조 면책사항

①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달한 경우에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접수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본인에 대해 처리 불가능 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면책사항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삭       제)



면책에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공공구매론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제 8 조 (면책)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가 은행에 전달된 경우에,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본인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는 유효하며, 본인은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접수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외부요인에 의한 정전, 전산 및 통신장애, 천재지변 또는 전쟁, 화재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본인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은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면책)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삭       제)



면책에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추가약정서(발주서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용)(판매기업용) 제8조 (면책)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가 은행에 전달된 경우에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접수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본인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면책)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삭       제)



면책에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추가약정서(실적부 미래채권담보대출용)(판매기업용) 제4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이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제4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이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에 따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한다.


책임소재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일자 : 2013년 4월 22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즉시 적용

  • 손실부담 및 면책 관련하여 은행의 귀책사유없는 장애 발생시 은행이 무조건 면책하던 것에서, 책임소재의 경중에 따라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

개정후 약정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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