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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성상품 관련 통합약정서 개정에 따른 안내

2013-04-02

결제성상품 관련 통합약정서가 2013년 4월 8일부터 개정시행되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정서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e-안심팩토링대출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주요개정내용

주요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본인은 ~ (이하생략)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
     유통수익률,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
     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
  2. 이 약정서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
     로 하며,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
     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
     의 수익률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     )개월간은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매 (     )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종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3조 중도상환수수료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6                  (생     략)

(신     설)

제4조 ~ 제16조

(생     략)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본인은 ~ (이하생략)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
     유통수익률,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
  2. 이 약정서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
     로 하며,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
     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
     의 수익률로 하고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     )개월간은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매(    )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종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3조 중도상환수수료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6                  (생     략)

7.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4조 ~ 제16조

(생     략)





단기코픽스연동변동금리대출 신설에 따른 단기코픽스금리 추가































신설

※ 통합약정서내에 포함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가 개정되어 교체하는 건임.

시행일자 : 2013년 4월 8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시행일(포함) 이후 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 승인 건부터 적용

개정후 약정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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