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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매담대 및 전자상거래 약관 개정에 따른 안내

2013-03-29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이 2013년 5월2일부터 개정시행되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관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

주요개정내용

현행 개정후 비고
제16조 (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


(신설)







②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 변경 사항을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서면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원용하고 법령개정등 긴급변경사유 추가




변경내용 통지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원용





항체하 및 공정위 표준약관 원용


※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도 변경전 내용 및 변경후 내용이 대동소이 하므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내용을 기준으로 게시합니다.

시행일자 : 2013년 5월 2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1개월간 공지후 적용

  •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로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공지기간내에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가입고객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공지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3년 5월 1일

약관 다운로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