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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2-04-30

B2B거래시 사용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2년 6월 1일

주요 변경내용

  • “제 2조 (용어의 정의)” 변경
    • 기업간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의 변경
      - 구매카드(구매카드 승인이 선행되는 “기업구매카드대출” 포함) 삭제
      - 상생벤더구매론 신설
    • 결제 수단 중 매매보호거래 제한 결제 수단의 변경
      - 상생벤더구매론 신설
    • 연지급결제수단 및 지급위탁 관련 결제수단의 변경
      - 구매카드 및 구매카드 승인요청 업무 삭제
      - 상생벤더구매론 신설
  • “제 6조 (결제수단 등)” 변경
    •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 관련 결제 수단의 변경
      - 구매카드의 승인 업무 삭제
      - 상생벤더구매론의 지급승인 업무 신설

개정된 약관의 적용

  • 개정된 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 개정약관을 적용
  • 이전 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 개정된 약관은 하나은행의 인터넷사이트(HanaCBS, HanaCBS Light)에 게시하며,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거래기업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기업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향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개정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은 공지기간 내 서면 이의 신청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지기간 : 2012년 4월 30일 ~ 2012년 5월 31일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약관(교부용) 개정대비표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약관(교부용) 개정후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징구용) 개정대비표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징구용) 개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