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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변경 안내

2012-03-05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1년 9월 1일

주요변경내용

  • 이용약관 명칭의 변경
    - 변경전 :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 기본약관
    - 변경후 :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 폐지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의 삭제
    - 매매보호거래 관련 내용 삭제
  • 준용되는 금융결제원 업무규약명칭 변경
    - 변경전 :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 변경후 :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 및 이의제기절차의 변경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

개정된 약관의 적용

  • 변경된 약관으로 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 개정약관 적용
  • 변경이전 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 개정된 약관은 약관 제20조에 의거하여 하나은행의 인터넷사이트(HanaCBS, HanaCBS Light)에 게시하며.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거래기업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기업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향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개정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은 공지기간내 서면 이의 신청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공지기간 : 2012년 3월 6일 ~ 2012년 4월 6일
전자채권결제제도 이용약관 개정대비표 전자채권결제제도 이용약관(개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