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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12-01-26

B2B거래시 사용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2년 3월 1일

주요변경내용

  • <제3조 서비스 이용방법>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서비스 브랜드명이 HanaCBS Light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내용 반영
  • <제10조 수수료>
    B2B이용수수료율은 은행과 MP와의 별도 약정에 의해 정해지며, 변경될 때는 거래기업에 이메일 통지하거나, 변경 1개월전부터 1개월간 은행 또는 MP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11조 정보제공의 동의>
    B2B거래 시 구매기업의 여신한도, 매매계약 내용 접수, 변경, 취소 등 전자상거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거래상대방과 MP사에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
  • <제15조 면책>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 시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 발생시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것으로 변경

개정된 약관의 적용

개정약관은 개정 1개월 전에 기업인터넷뱅킹 등 하나은행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거래기업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기업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향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은 서면 이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일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대비표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약관(개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