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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결제성상품 관련 약정서 개정시행 안내

2011-12-21

금융감독원 공문 “은행영업-00228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 협조요청” 및 연체대출금리 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결제성상품 관련 약정서가 개정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시행일 : 2011년 12월 29일

연체대출금리 적용기준의 변경

연체대출금리 적용기준의 변경 내용
개정전 개정후

연체대출금리

  • 연체기간 3개월 미만 : 적용금리와 17.0%중 높은금리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적용금리와 19.0%중 높은금리

연체대출금리

  • 연체기간 1개월이하 : 적용금리+7.0%와 17.0%중 낮은금리
  • 연체기간 3개월이하 : 적용금리+8.0%와 17.0%중 낮은금리
  • 연체기간 3개월초과 : 적용금리+9.0%와 17.0%중 낮은금리

결제성상품 관련 약정서 주요 변경내용

결제성상품 관련 약정서 주요 변경내용
개정전 개정후
최고 연       %로 하며, 연체기간이 (       )개월 미만인 경우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이상인 경우 연       %를 적용합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 연체기간 1개월이하 : 적용금리+7.0%와 17.0%중 낮은금리
  • 연체기간 3개월이하 : 적용금리+8.0%와 17.0%중 낮은금리
  • 연체기간 3개월초과 : 적용금리+9.0%와 17.0%중 낮은금리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 조건변경 승인건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약정계좌도 시행일 이후 연체되면 개정된 방법으로 연체대출 금리 적용
  • 시행일 현재 연체중인 계좌는 시행일부터 개정된 방법으로 연체대출금리 적용
결제성상품 관련약정서 개정대비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