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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공인인증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안내

2011-02-2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2011.1.1 ) 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 가능하나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개정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단,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범용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함 )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가세포함)
    - 개인 : 범용 4,400원, 은행용 무료
    - 법인/개인사업자 : 범용 110,000원, 은행용/전자세금용 4,400원

적용시기

  • 2011년 3월 1일 발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