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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와 관련한 안내

2010-12-01

그동안 전자문서(인터넷대출 약정)에 대해서 인지세가 비과세 되었으나 인지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 1월1일부터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여신약정

  • 2. 인지세 납부대상
    1) 구매기업 약정
    - 역구매론 구매기업 신규신청 및 증액신청
    - 상생벤더구매론 구매기업 신규신청 및 증액신청
    2) 판매기업 약정
    - 매담대(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규신청 및 증액신청
    - e-안심팩토링대출 신규신청 및 증액신청
    - 상생미래대연계 상생매담대 신규신청 및 증액신청
    - 상생미래대연계 상생 e-안심팩토링대출 신규신청 및 증액신청
    - 상생미래대연계 상생일반구매론 신규신청 및 증액신청 (미래대를 신청하는 경우)
    - 기존 판매기업약정에 상생미래대 추가약정
    - 매담대에서 e-안심팩토링대출로 전환약정
    3) 납부제외
    - 중심업체와의 약정에 의해 동일과목 내 상환청구권변경 등의 조건변경, 오류에 의해 재작성하는 경우 등은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납부시기 및 방법
    - 신규신청 및 증액의 경우에는 관리영업점에서 대출승인시 결제계좌에서 인지세 출금
    - 전환약정 또는 추가약정의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결제계좌에서 인지세 출금
    ※ 결제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인지세 해당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약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4. 인지세 납부기준
    인지세 납부기준 내용
    약정한도신청금액 세액(원) 한도증액시
    4천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증액시 인지세액 계산 예시]
    50백만원 증액시(기대출 포함 150백만원) 인지세액
      증액후 총한도 150백만원 인지세액  : 150,000원
    - 기한도 100백만원 인지세액(기납부):   70,000원
    --------------------------------------------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 80,000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
    10억원 초과 350,000
    ※ 한도증액시 인지세 부과기준 : 증액한 경우에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
    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