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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인증서와 OTP를 제출해야 합니다.
B2B전자결제 > 판매기업 > (약정하신 e-구매론 상품에 따라) e-구매론(일반/무보증구매론) 또는 e-구매론(상생벤더구매론) 선택 > 승인명세조회 및 선입금/벤더입금실행 → 승인건을 조회하여 선입금 실행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신고수리 절차에 의해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분양과 관련 청약대금을 사전에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 및 매매물건이 확정되었으나, 계약금 등의 사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신고수리" 절차를 이용하여 취득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서 내신고수리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1. 영업점에서 서비스 신청영업점에서 기업전자금융신청서를 통해 입금계좌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지정은 ID별로 가능합니다.2. 기업뱅킹에서 서비스 신청마스터가 내부통제 편입 대상자에게 입금지정계좌 사용여부를 지정하고 입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입금지정계좌의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업뱅킹에서는 마스터가 수시로 결재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록자는 지정된 결재선에 따라 결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하신 건에 대해서는 마스터가 결재자를 변경하셨다고 하더라도 변경전 즉 등록당시의 결재선에 따라 결재가 진행되므로 결재자를 중간에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등록자는 변경된 결재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시 승인을 올리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상에서 정상적으로 이체된 거래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영업점을 통해 자금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신고 전에 지급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 – 금융감독원 앞 자진신고(위규)2) 신고 전에 지급한 금액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미화 10만불 이내 송금한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란 금융기관(ex:현대캐피탈 등) 및 통신판매사, 유통회사등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자금의 입금 및 출금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금 집금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기존 거래가 되던 자금집금서비스인 CMS (ex:삼성카드,삼성생명 등) 업무는 기업의 모계좌에 고객의 정보(집금인번호)를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인데 비하여 가상계좌는 모계좌와 가상계좌를 1:N으로 채번하여 납부자에게 부여하고 납부자는 대금등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실시간으로 입금정보가 제공, 일괄 집금처리되므로 CMS의 문제점(동명이인의 처리 입금내역 확인누락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virtual account)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가상계좌는 취소거래가 되지 않습니다.(단, 금액착오입력 등으로 부득이하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상계좌는 당,타행 창구, 인터넷(텔레뱅킹포함) , CD/ATM 포함 전 채널 공통이용 가능하며 당행 ATM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단, 무통장입금시 천원단위 이하의 금액은 입금불가하므로 ATM 이용시 제약을 받습니다.) 3) 가상계좌를 통한 출금 거래는 제휴사 -교보생명보험(주), 알리안츠 생명(주), 현대캐피탈(주),삼성카드(주)-에서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에서 출금 가능합니다. 4) 가상계좌의 입금 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평일, 휴일 : 00시 20분 ~ 23시 30분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기업뱅킹에서 제공하는 이체확인증은 공식적인 증빙용이 아닌 거래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10단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