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통합검색 상세내용

통합검색

닫힘 검색
검색닫기
GNB 꾸밈요소
전체보기
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이벤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안내

2024-10-3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약이전 시 가입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 간)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일자

  • 2024년 10월 31일(목)

도입 취지

  • 계약이전 시 가입자의 손실 부담 최소화 및 사업자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실물이전 유의사항

  •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이전 가능
  •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있음

    * 디폴트옵션 상품,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 등

  • 가입자가 운용 중인 상품은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 가능
  •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 하여 이전하여야 함

10월 31일 시행 불가 사업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10월 31일 시행 불가 사업자목록
업권 사업자 시행 가능일자 지연사유
은행 광주 '24.12.17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iM(舊대구) '24.11.25 전산시스템 구축/테스트 지연
부산 '25.4.29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경남 '25.4.29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증권 하나 '25.1.20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iM(舊하이) '24.11.11 전산시스템 구축/테스트 지연
생보 삼성 '25.4.21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 그 외 다음 13개 사업자는 보험계약 또는 언번들 계약만 취급
: (은행) 전북, 제주 / DB증권 / (생보) DB생보, IBK, 동양, 신한, 푸본, 하나, 흥국 / (손보) DB,롯데, 현대

사전조회 지연 안내

  • 가입자가 정식으로 실물이전을 신청하기에 앞서 실물이전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
  • 지연사유: 신용정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약정 미체결
  • 서비스(예상)제공시기: 전체 사업자 간 약정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 제공 예정

기타 유의사항

  •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유선전화, SNS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이전의사를 묻는 연락이 오며, 이때 반드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실물이전 조회결과 및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의사 확인단계에서는 언제든 이전의사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이전의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가입자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