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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카드신청/뱅킹가입

  • 영업점 방문없이 법인 비대면 실명확인 후 계좌 개설, 전자금융 가입 및 하나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으로 개설한 기업자유예금은 기업뱅킹 이체 시 수수료 면제!(하단 '수수료 면제 조건 및 유의사항' 참조)
  • 이용시간: 24시간 365일(단, 23:50~00:10 이용 불가)
  • ※ [신청하기] 클릭 후 가능 법인 및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신청 후 최대 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주요 상품
이체 수수료 면제조건 및 유의사항
  • 이체 수수료 면제는 비대면으로 가입한 기업자유예금의 기업뱅킹(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이체 거래 시에만 적용됩니다.
  • 계좌 개설월 포함 최초 3개월은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후에는 이체 거래일 직전월 해당계좌의 월평잔 일백만원 이상 충족해야 감면혜택이 지속됩니다.
  • 수취 계좌가 타행 외화 계좌일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의 사정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 0 >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08618호(2025.08.25)
  • * 하나카드 준법심의 A-25-0487(2025.03.26~2026.03.25)
  • * 본 홍보물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