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하는 직접판매업자 명칭 및 업무 내용
하나은행은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를 모집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중개업자인지 여부
하나은행은 하나카드의 금융상품 외 다른 카드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않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손님은 하나카드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하나은행과 계약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 책임
하나카드 및 하나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하나카드 및 하나은행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하나카드는 하나은행의
대리·중개업무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를 받는 행위 금지
하나은행은 손님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대리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 및 수수 금지
하나은행은 하나카드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금지
하나은행은 하나카드의 신규 모집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본건 계약을 위하여 손님이 제공한 정보는 하나카드가 직접 보유·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