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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클릭 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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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인터넷, 전화, 영업점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신 후 당행 홈페이지에서 대출 약정을 하시는 편리한 인터넷 주택 담보대출입니다.

대출대상
아파트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대출한도
담보 가능액 범위내(단, 통장대출은 최대 3억원)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 (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 통장대출 : 5년이내
  • 분할상환 : 1년 ~ 35년
담보
아파트 및 주택
(단, KB시세 없는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공동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이자의상환시기 및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 1.4%(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동금리 : 1.2%(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기타
대출약정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손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약정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또는 타인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변동금리시 1.2%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17 변경)
<대출기간>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분할상환 : 1~30년
    통장대출 : 5년 이내
    ※ 단, 담보물건의 신축후 경과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통장대출 : 5년 이내
    분할상환 : 1년 이상 ~ 35년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1.4%%(단,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은 1.3%)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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