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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호대출
온택트 보증부 대출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 대출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자 제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업력 1년 경과
②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 보증 제한업종: 재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부동산업, 담배도매업, 유흥주점업 등),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등재된 개인기업 - 대출금액
- 최대 3천만원
※대출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규정, 보증상품 및 보증잔액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보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보증비율 95%)
- 대출금리
- 협약금리 연 2.99% (2021.10.21 현재)
금리 : 기준금리 1.09%(91일물 CD 유통수익률) + 협약가산금리 1.9% (당행 내부신용 ASS 1등급~ASS11등급, 대출금액 30백만원, 대출기간 5년, 95% 보증서담보 기준)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보증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 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3% ] , 최고 연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 약정서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최대 5년 이내
상환방식: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가능 여부: 분할상환대출로 기한연장 불가※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방법과 동일하게 월 단위로 후취합니다.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 대출비용
- 보증료
- 보증서 발급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인 보증료를 재단에 납부
- 보증료율: 연 0.9% 고정 적용
- 보증료 납부대상 기간: 보증서 발급일~보증 만기(※보증서 발급시 일시 수납)
- 보증료 환급: 보증기간 내 대출금을 전액 미리 상환한 경우, 남은 보증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비대상
- 필요서류
-
[대출신청시 온라인 제출]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원
- 기타: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카드사 월별매출, 현금영수증 월별매출, 전자세금명세서 등
※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의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
- 대출신청 방법: 하나원큐 앱(개인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기업 앱(기업스마트폰뱅킹)
- 대출신청 가능시간: 평일 09:00~17:00 (토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 대출약정 및 실행 가능시간: 평일 09:00~16:00 (토요일, 공휴일 약정/실행 불가)
- 대출신청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공인인증 + ARS 전화인증
- 금리인하요구권
- 비대상
- 대출계약철회권
-
- 대상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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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05 변경)■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내용 적용 여부: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전 :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
- 변경후 :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 변경전 : 최대 2천만원
- 변경후 : 최대 3천만원
- 변경전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보증비율 85%)
- 변경후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보증비율 95%)
- 변경전 : 협약금리 연 3.33% (2021.09.10 현재)
- 금리 : 기준금리 0.930%(91일물 CD 유통수익률) + 협약가산금리 2.4% (당행 내부신용 ASS 1등급~ASS11등급, 대출금액 20백만원, 대출기간 5년, 85% 보증서담보 기준) - 변경후 : 협약금리 연 2.99% (2021.10.21 현재)
- 금리 : 기준금리 1.09%(91일물 CD 유통수익률) + 협약가산금리 1.9% (당행 내부신용 ASS 1등급~ASS11등급, 대출금액 30백만원, 대출기간 5년, 95% 보증서담보 기준)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897호(2021.11.0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11.02 ~ 2024.11.01
- * 기준일 : 2021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