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신성장· 일자리지원 대출이란?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 프로그램」 운용절차 및 세칙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지원하는 대출 상품
- 대출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인 창업기업(기술형창업, 일반창업), 창업 후 업력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지원대상 제외업종(공통):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의원,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정하는 업종
- 기술형창업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 아래 1~6 조건 중 하나
- 1.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 2.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 기업
- 3. R&D기반 창업기업
- 4. 기술신용평가(TCB)기반 창업기업
- 5. 연구개발 우수기업
- 6. 신성장 동력 영위기업
- 일반창업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5에 따른 청년고용 증대에 대한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
- 2.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에 따른 고용증대에 대한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
- 3.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8에 따른 통합고용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
- 4.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
- 자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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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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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억원 범위내
-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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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시상환방식
- 분할상환방식
- 이자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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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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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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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최저 연 3.464% ~ 최고 연 12.104% (2026.01.02 현재)
[기준금리 연 2.810%(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최저) 연 2.044% - 차입효과 1.390% / (최고) 연 10.684% - 차입효과 1.390%]
* 차입효과 : 한국은행 자금 차입이율 1.00%, 차입비율 57%(운전/기술형 창업 신용) 기준
최저금리기준 : 2026.01.02 현재, 내부신용등급 A1,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1억원,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 보증인 100%, 우대금리적용
최고금리적용 : 2026.01.02 현재, 내부신용등급 B6,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1억원,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 보증인 100%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 담보종류, 한국은행 차입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기준금리 안내: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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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1년 이내
- 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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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중도상환해약금율
중도상환해약금율 안내 담보종류 고정 변동 순수신용 0.15% 0.05% 부동산/동산 0.92% 0.50% 보증서/기타담보 0.16% 0.05% - 대출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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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수입인지 비용 발생
인지세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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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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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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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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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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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사항 상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02 변경)<중도상환해약금>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 내용 없음
- 변경 후 :
* 중도상환해약금율
중도상환해약금율 안내 담보종류 고정 변동 순수신용 0.15% 0.05% 부동산/동산 0.92% 0.50% 보증서/기타담보 0.16% 0.0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2 변경)<대출대상>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전: 지원부문별 지원대상 제외업종 상이
- 변경후: 지원대상 제외업종 전 지원부문 공통
지원대상 제외업종(공통):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의원,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정하는 업종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5에 따른 청년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에 따른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2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 변경후:
1.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5에 따른 청년고용 증대에 대한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에 따른 고용증대에 대한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8에 따른 통합고용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26 변경)<대출대상> - 변경전: 소재·부품·장비기업
[일반요건]
1.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소재·부품전문기업
3.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특별요건]
1. 2018.1.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2. 2018.1.1일 이후 수입업체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3.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관세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 일반창업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을 준용 - 변경후: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종료로 내용 삭제
- 변경전: 시설자금
- 변경후: 시설자금 지원종료로 내용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금리인하요구권> - 변경전: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후: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변경전: 신설
- 변경후: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전: 신설
- 변경후: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0.01 변경)<제목> - 변경 전: 기술형창업지원대출
- 변경 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변경 전: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지원과 일자리 창출에기여하고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운용절차 및 세칙'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지원하는 대출 상품임 - 변경 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 프로그램」
운용절차 및 세칙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지원하는 대출 상품임
- 변경 전: 창업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으로, 아래의 기술형창업기업의 범위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신규대출에 한함
- 변경 후: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인 창업기업 (기술형창업, 일반창업), 소재·부품의 제조 및 기술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전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창업 후 업력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변경 전:
특허권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증빙서류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증(특허청 발급)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증빙서류 신기술인증서(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신제품인증서(정부부처 발급)
기술평가인증서(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평가인증기관)
이노비즈확인서(정부부처 발급)
R&D기반 창업기업
증빙서류 R&D 성공기술 확인서(정부부처 발급)
연구개발특구 소재 증빙서류(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발급)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인가 증빙서류(정부부처 발급)
기술신용보증기금 발급 보증서
기술력 평가 등이 심사항목으로 포함된 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평가서(TCB)
연구개발 우수기업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단,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0.5%를 초과하는 기업)
증빙서류: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전년 대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기술신용평가(TCB)기반 창업기업
증빙서류 기술력평가 결과가 양호(T-4)한 평가서
우수기술 보유 재창업기업
신보 및 기보의 재기지원보증 및 재창업지원보증을 받은 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요건 충족여부는 폐업전 사업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최초 창업일, 폐업전 사업과 상이할 경우 재창업일이 기산일에 해당 - 변경 후:
기술형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 아래 1~6 조건 중
하나
1.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2.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 기업
3. R&D기반 창업기업
4. 기술신용평가(TCB)기반 창업기업
5. 연구개발 우수기업
6. 신성장 동력 영위기업
일반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의원,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정하는 업종
소재·부품·장비기업
[일반요건]
1.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소재 ·부품전문기업
3. 소재 ·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특별요건]
1. 2018.1.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2. 2018.1.1일 이후 수입업체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3.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관세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 일반창업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을 준용
일자리창출기업
1.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2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 변경 전: 운전자금
- 변경 후: 운전자금
시설자금
- 변경 전: 운전자금 가용한도이내
- 변경 후: 최대 100억원 범위내
- 변경 전: 1년 이내로함
- 변경 후: 운전자금: 1년 이내
시설자금: 5년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2 변경)<수입인지세액 부과 기준 변경> - 변경 전: 대출금액 4천만원 초과시
- 변경 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015호(2026.01.12)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1.12 ~ 2026.12.31
- 기준일 : 2026년 1월 12일